[커뮤니티 액션] 새 이민 행정명령에 쏟아진 질문
민권센터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지난 25일 전국 온라인 모임을 열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이민 행정명령을 설명했다. 전국이민법률센터 변호사가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했다. 우선 일부 서류미비자들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새 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불법 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해도 합법 신분 취득이 어려운 서류미비 배우자 50만여 명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배우자의 21살 미만 자녀 5만여 명도 혜택을 받는다. 단, 2024년 6월 17일 기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둘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미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자 등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드리머’들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한다.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에게 적용되는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신분은 현재 57만여 명, 한인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미칠 영향은 크다. 행정명령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우선 아직 세부조항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8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랜 이민법 관행에 따르면 새 규정에 적용을 받는 이민자들은 ①여권이 없다면 빨리 발급을 받고 ②여권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등 다른 신분 서류를 준비하고 ③서류미비 배우자들은 임금 명세서, 재학 증명서 등 10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증빙을 준비하고 ④드리머들은 반드시 취업비자 스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관심을 끌은 질문은 ‘드리머’들이 합법 취업비자를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 강력하게 싸워서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NAKASEC은 이번 조치가 1100만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오랜 기간 줄기차게 싸워온 결과로 얻은 ‘작은 승리’라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세칙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대다수 서류미비자들의 앞날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이 서류미비자 권익 운동을 펼친 지는 20여 년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모든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약속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등 더디지만 조금씩 진척이 있었다.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우성을 쳐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행정명령 이민 이민 행정명령 서류미비 배우자들 전국이민법률센터 변호사